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사례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10. 5.

    광고선전비는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촉진하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광고물품 제공: 견본품, 달력, 수첩, 컵, 부채 등 회사 로고나 상표가 표시된 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제외) 한도 내에서만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며, 초과분은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2. 광고매체 이용: 신문, 잡지, 방송, 플래카드,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를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됩니다.
    3. 물적 시설물 설치: 광고탑, 네온사인 등 장기적인 광고 효과를 위한 물적 시설물 설치 비용도 광고선전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견본품 및 홍보물 제작/배포: 신제품 출시 시 제공하는 견본품 제작 비용이나 홍보용 브로슈어, 카탈로그 등의 제작 및 배포 비용도 포함됩니다.
    5. 광고 대행 수수료: 광고 대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역시 광고선전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판매관리비에 포함되며, 사업의 수익 창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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