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구입 비용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감가상각은 사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회계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면허와 같은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면허 취득을 위해 지출된 부대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용 차량의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차량에 대해 5년 정액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며, 연간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전액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