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로 간주될 때, 부가가치세 입금일자가 공급시기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로 간주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입금일자가 공급시기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가가치세 입금일자만으로는 공급시기가 결정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중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시기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로 간주됩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 시 공급시기로 간주: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고 일정 기간 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입금일자 자체보다는, 해당 입금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세금계산서가 언제 발급되었는지가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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