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로 간주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입금일자가 공급시기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가가치세 입금일자만으로는 공급시기가 결정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중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입금일자 자체보다는, 해당 입금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세금계산서가 언제 발급되었는지가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