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퇴직 시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며, 이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분리과세됩니다.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액의 1%에서 5% (근속연수 및 퇴직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후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 과세됩니다.
또한, 퇴직소득공제(퇴직급여액의 50% 또는 75%)를 적용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