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으로 판단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 조건: 최종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3,76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