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5.
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으로 판단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소득평가액: 국민연금 연금소득(연금소득공제 적용 후)을 포함한 모든 과세소득을 합산합니다.
- 재산환산액: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보유 재산가액에 법정 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 (기초연금 자체도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 최종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3,76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초연금 수급액이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연금소득공제는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