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5.

    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으로 판단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1. 소득평가액: 국민연금 연금소득(연금소득공제 적용 후)을 포함한 모든 과세소득을 합산합니다.
      2. 재산환산액: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보유 재산가액에 법정 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3.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 (기초연금 자체도 포함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 조건: 최종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3,76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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