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실업급여 보험료에 한해서만 발생하며, 이는 근로자가 희망하고 사업주와 상호 동의하는 경우에만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9%씩 부담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의 별도 신청 없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전체에 대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 보험료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