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산에 본점이 생겼고 2023년 서울에 지점이 생겼다가 1년 뒤 폐업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해소 기준이 2027년인지 2028년인지, 그리고 5년이 지난 시점은 본점 기준인지 지점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2025. 10. 3.

    안녕하세요. 법무 및 세무 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취득세 중과세 해소 기준 시점은 2027년이며, 5년이 지난 시점은 본점 설립 기준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중과세 해소 기준 시점: 법인이 대도시 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설치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이 중과세는 법인 설립 또는 지점 설치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귀사의 경우 2022년 부산에 본점이 설립되었으므로, 5년이 경과하는 시점은 2027년이 됩니다. 따라서 2027년부터는 취득세 중과세가 해소됩니다.

    2. 5년 경과 시점 기준: 취득세 중과세에서 '5년이 지난 시점'은 법인이 해당 지역에 본점을 설립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점의 설치 및 폐업은 본점 설립 기준 5년 경과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점 설립일인 2022년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는 2027년에 중과세 해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서울 지점은 2023년에 생겼다가 1년 뒤인 2024년에 폐업하였으므로, 본점 설립 기준 5년 경과 시점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점 설치 시점에 취득한 부동산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 취득 시점의 법령에 따라 중과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점 설립 기준 5년이 경과하면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는 해소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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