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산에 본점이 생겼고 2023년 서울에 지점이 생겼다가 1년 뒤 폐업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해소 기준이 2027년인지 2028년인지, 그리고 5년이 지난 시점은 본점 기준인지 지점 기준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