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 미신고 시 가산세는 거래 금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서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횟수 및 금액,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금 탈루 의도가 포착될 경우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매년 추가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고시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