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인가요?

    2025. 10. 3.

    네, 일용직 근로자가 월 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서 해당 월에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현재 22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라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가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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