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가족돌봄휴가와 연차유급휴가가 겹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 등으로 인해 근로 의무가 면제된 정직 또는 강제 휴직 기간과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출근율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 가족돌봄휴가 기간 동안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쟁의행위나 법령에 의한 육아휴직 등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기간 동안에도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이러한 경우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