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과-1295(2008.11.7.)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2025. 10. 3.

    징세과-1295(2008.11.7.)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압류의 효력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 A의 보험계약 해지 및 압류 B의 만기환급 후에도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 압류 해제 시점부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됩니다.
    • 압류 B와 같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채권 압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귀속될 만기환급금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의 만기환급금 등은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압류 C의 압류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압류는 당연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압류의 효력과 소멸시효 중단 및 진행에 관한 사항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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