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법정 제출 기한인 2025년 3월 10일 이후에도 수정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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