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법정 제출 기한인 2025년 3월 10일 이후에도 수정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정급여를 초과하는 가불금의 경우, 초과하는 가불금만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초과 시 가불금 전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프리랜서가 재택근무 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 비율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서 종류별 구분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