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하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급여액의 20%를 원천징수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2%를 별도로 더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신고하며, 지방소득세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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