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하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급여액의 20%를 원천징수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2%를 별도로 더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신고하며, 지방소득세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특례제도를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미지급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 21,411,936원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7백만원대라는 것이 맞는지 손택스에서 확인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