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특례제도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자동으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회사 인사팀 또는 재무팀과 협의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특례 신청 의사를 명확히 밝히셔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간정산 이전 근속기간을 퇴직소득세 계산에 다시 합산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속연수가 복원되어 퇴직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세율 적용 구간이 낮아져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 후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특례와 IRP 활용을 병행하면 절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