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과세유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은 동일한 과세유형(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사업장 중 하나라도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는 경우(예: 부동산 임대업 등), 다른 사업장 역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모든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5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의 도로화물운송업, 이·미용업 등 특정 업종은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