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결정했다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세무서에서 직접 조사하여 결정한 세액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결정된 세액이 반드시 0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의 매출 및 매입 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하여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매출이나 매입이 없었더라도 신고 누락에 대한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어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액 결정 통지를 받으셨다면, 해당 통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