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취득 당시의 주택 가격 기준은 분양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따릅니다. 따라서 분양가가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분양가는 6억원을 초과하지만 공시지가(기준시가)가 4억원대이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요건: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