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만기 후 연금계좌로 이전 시 세액공제 혜택은 납입 시점 및 연금계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ISA 계좌 만기일(11월 23일) 이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23일 만기 후 60일 이내인 다음 해 1월 3일에 이전하는 20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3000만원을 먼저 이전하는 시점과 연금계좌의 종류(연금저축, IRP 등)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간 납입액 600만원 한도 내에서 12% 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IRP 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SA 계좌에서 연금계좌로 이전 시에는 납입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00만원을 먼저 이전하는 경우에도 연금계좌 납입 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