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사업주가 직원 대신 해줘야 하나요?

    2025. 10. 3.

    네,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직원(근로자)을 대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및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회사 지급 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며,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분납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발급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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