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동안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발생한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일급 15만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6%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근로 제공에 대한 시간, 일수,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 기간에 관계없이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