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이를 납입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영수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및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임대료와 관리비(공공요금)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징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