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과 프리랜서(사업소득)는 세법상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3개월은 일용직으로, 2개월은 프리랜서로 나누어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 소득 유형에 따라 신고 방법과 세금 처리가 달라지므로, 실제 근로 형태와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자를 의미하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3.3%의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 미만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로는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라면 일반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당초 3개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했으나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도 일반근로자로 분류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만약 일용근로자임에도 취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