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닥터가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1일 또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한 병원에서 매주 근무하거나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15만원 초과분에 대해 6%의 세율로 세액을 산출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됩니다. 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