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퇴직금(퇴직소득)을 지급한 달에는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하고,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징수 신고·납부 기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즉, “그달에 바로 지급명세서까지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신고·납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가 기본 기한입니다. 다만 지급 시기나 폐업 여부, 이연 퇴직소득세 처리 여부에 따라 기한과 제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