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건설업의 경우 1년 미만)으로 계속 고용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는 일반근로자로 간주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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