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갈류를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신 후 매출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매 반기(1월, 7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며, 이때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젓갈류는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입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식품공전상 식품 기준에 따라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판매하시는 젓갈류가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