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종 종사자의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사업에서 발생하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이는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유흥업종의 경우, 봉사료(팁)의 세무 처리가 중요합니다. 손님이 직접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 소득과 분리될 수 있으나, 카드 결제 등으로 사업주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