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2025. 10. 3.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최대 2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회사가 납부 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사에 문서로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 회사의 의견을 들은 후, 노동위원회는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 만약 회사가 이행강제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는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범위 내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최장 2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시에는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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