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사인데 기존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다른 병원에서 5개월 정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3.

    기존 근로소득이 있는 의사 선생님께서 다른 병원에서 5개월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시는 경우,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5개월간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근무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 일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일용근로자의 정의 및 과세:

      •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임금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6%의 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약 2.97%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5개월간 동일 고용주 근무 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 일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5개월간 동일한 병원에서 근무하신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이 경우, 해당 병원에서는 선생님께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사항:

    • 만약 5개월간 근무하시더라도 여러 병원에서 단기적으로 근무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았다면 일용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상 5개월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신다고 하셨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5개월간 계속 근무하신다면 일반 근로소득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병원의 원천징수 방식 및 선생님의 구체적인 근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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