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매입 후 되팔았을 때 이득금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년 2분기 부가세 환급 받은 경우)

    2025. 10. 3.

    법인 차량을 매입 후 단기간 내에 매각하여 이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득은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차량의 매각 가액에서 장부상 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 2분기 부가세 환급을 받으셨더라도, 차량 매각으로 인한 이득금 처리는 별개로 법인세 신고 시 익금으로 산입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차량 매각 시점에 매각 대금을 수령하고, 차량의 장부상 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합니다.
    2. 매각 가액이 장부상 가액보다 크면 처분 이익으로, 작으면 처분 손실로 계상합니다.
    3. 이 처분 손익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반영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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