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차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운용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계약 시 차량을 이용하는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고 차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리스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운용리스 차량은 리스 회사(예: 현대캐피탈)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되므로, 리스 이용자인 법인이 해당 차량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