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한 명에게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
공동사업장에서 특정 공동사업자에게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필요경비 처리: 공동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 공동사업장 전체의 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소득 분배: 급여를 지급받는 공동사업자는 해당 급여를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사업장의 소득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어 신고됩니다.
- 원천징수: 공동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급 시점에 관련 세법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급여를 지급받는 공동사업자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사업장의 형태 및 계약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단순한 급여인지, 아니면 사업소득 분배의 성격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급여 지급의 실질이 사업소득 분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급여로 처리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시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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