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다음과 같은 증빙을 활용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만으로는 비용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경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결제를 통해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확실합니다.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증권예탁원과 예탁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