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서 탈퇴하는 경우, 탈퇴하는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가를 금전으로 정산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탈퇴자의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탈퇴 시점에 따라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동사업 구성원이 순차적으로 탈퇴하여 단독 사업자가 된 경우, 최초 탈퇴한 구성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공유하던 영업권의 잔존 가액과 이후 탈퇴한 구성원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감가상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탈퇴 시점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이 추징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