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도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있는 경우 IRP 계좌를 개설하여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IRP 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며, 이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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