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IRP에 가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4.

    네, 개인사업자도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있는 경우 IRP 계좌를 개설하여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13.2% 세액공제

    IRP 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며, 이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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