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칠 경우 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4.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각의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을 근로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기본 임금: 10,000원 × 2시간 = 20,000원
    • 휴일 가산: 10,000원 × 0.5 × 2시간 = 10,000원 (휴일근로 50% 가산)
    • 연장 가산: 10,000원 × 0.5 × 2시간 = 10,000원 (연장근로 50% 가산)
    • 총 지급액: 20,000원 + 10,000원 + 10,000원 = 40,000원

    따라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가산수당을 모두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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