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각의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을 근로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가산수당을 모두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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