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각의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을 근로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가산수당을 모두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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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개업한 사업장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년도(2024년)에 폐업하여 상시근로자가 없었다면 직전전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에 반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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