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다음과 같이 등록해야 합니다.
최초 등록: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 개시일은 1월 1일이므로, 6월 30일까지 등록하면 됩니다.
변경 및 추가 등록: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등록하면 됩니다.
사업용계좌 등록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