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와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4.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 공제 대상은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종류별 공제 한도 및 적용 대상:
정치자금기부금 및 고향사랑기부금:
- 근로소득 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 10만원 이하분은 100/110, 초과분은 15% (고향사랑기부금은 15/10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이월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
- 근로소득 금액에서 다른 기부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제율은 15%이며, 1천만원 초과 시 30%, 3천만원 초과 시 40%가 적용됩니다.
-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 금액에서 다른 기부금 등을 차감한 후 30%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 이월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추가 유의사항: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해당 연도의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나이 요건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종교단체나 국내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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