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계약금을 근로소득세로 적용한 판례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4.
운동선수가 소속 단체와 고용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입단 계약을 체결하며 일시에 지급받는 계약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성격, 활동의 계속성 및 반복성, 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계약금 소득 분류와 관련하여, 고용 관계에 있는 선수가 입단 계약 시 받는 계약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선수와 같이 사업자로서 활동하는 경우, 전속 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소득 분류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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