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먼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www.work24.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원칙적으로 14일, 농축산업 및 어업은 원칙적으로 7일의 구인 노력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인 노력을 한 경우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모두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이며,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발급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지원센터는 신청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3배수로 알선합니다.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www.eps.go.kr)를 통해 알선된 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근로계약 체결: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됩니다. 공단은 이 계약서를 송출국가로 보내 해당 근로자의 근로 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최종 확정하여 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 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 교육: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확인을 거쳐 16시간의 취업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취업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인수하게 되며, 근로 계약의 효력은 입국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사업장 배치 및 체류 지원: 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고충 상담, 통역 지원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