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고문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10. 4.
계약직 고문의 퇴직금 산정은 해당 고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직 고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산정 방식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 근로자성 판단: 계약직 고문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1년 이상 근무하며,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 만약 계약직 고문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출퇴근 의무가 없고, 보수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시혜적인 성격이 강한 경우 등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외: 다만,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거나,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 시간 및 장소가 지정되는 등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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