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고문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10. 4.

    계약직 고문의 퇴직금 산정은 해당 고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직 고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산정 방식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1. 근로자성 판단: 계약직 고문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1년 이상 근무하며,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산정: 만약 계약직 고문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출퇴근 의무가 없고, 보수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시혜적인 성격이 강한 경우 등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예외: 다만,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거나,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 시간 및 장소가 지정되는 등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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