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월세와 관련하여 사업용 및 주거용 임대료를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임대료가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료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월세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용과 사업용으로 혼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된 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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