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 처리 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10. 4.

    자동차 사고로 인한 전손 처리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특정 조건 하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 과실로 인한 전손 처리 시에는 대물배상 담보를 통해 취득세가 보상될 수 있으나, 자기 차량 손해로 인한 전손 처리 시에는 별도의 특약 가입이 없는 한 보상이 어렵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 과실 사고 (대물배상 담보):

      • 사고로 인해 차량이 전손 처리될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 차량의 교환 가액뿐만 아니라, 사고 직전 피해물과 동일한 종류의 대체 차량을 취득하는 데 드는 필요하고 타당한 비용까지 보상해야 합니다. 이 비용에는 취득세가 포함됩니다.
      •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전손 처리 시에는 대물배상 담보를 통해 취득세(일반적으로 차량 가액의 7%)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보상받는 취득세는 전손 처리로 받은 시세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손 처리 시 받은 시세가 1,000만원인데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취득세가 1,2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을 기준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반대로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취득세가 800만원이라면 800만원을 기준으로 보상받습니다. 이는 이득금지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또한, 전손 처리된 차량의 소유자와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명의가 동일해야 취득세 보상이 가능합니다.
    2. 자기 차량 손해 사고 (자차 보험 처리):

      •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량이 전손 처리된 경우, 일반적인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서는 차량의 수리비나 전손 차량 가액까지만 보상합니다.
      • 이 경우 취득세는 보상받기 어려우나,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보상 확대 전손 취득세 비용담보 특별약관' 등을 추가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차량의 경우에도 리스 회사로부터 본인이 취득세를 부담했다는 증빙 서류를 받을 수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접수 후 보험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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