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인한 전손 처리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특정 조건 하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 과실로 인한 전손 처리 시에는 대물배상 담보를 통해 취득세가 보상될 수 있으나, 자기 차량 손해로 인한 전손 처리 시에는 별도의 특약 가입이 없는 한 보상이 어렵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 과실 사고 (대물배상 담보):
자기 차량 손해 사고 (자차 보험 처리):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차량의 경우에도 리스 회사로부터 본인이 취득세를 부담했다는 증빙 서류를 받을 수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접수 후 보험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