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서 급여를 지급할 때 반드시 '급여이체'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이체로도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이체' 기능을 사용하면 은행에서 급여 지급 실적으로 인정받아 대출 시 금리 인하 혜택을 받거나, 급여 통장으로 지정 시 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이체 시에는 이체 내역에 '급여' 또는 '월급' 등으로 표기되어 급여 지급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이체를 하더라도 급여 지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체 내역에 급여임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