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을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4.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한 후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실제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연분연승법 적용 방법:

    1. 과세표준 산출: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2. 연환산 과세표준 계산: 산출된 과세표준에 12를 곱한 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1년으로 환산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예: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사업연도 6개월인 경우, (1억 5천만원 * 12 / 6) = 3억원)
    3. 세율 적용: 연환산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예: 3억원의 경우,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분 22% 적용)
    4. 산출세액 계산: 세율이 적용된 세액에 사업연도 월수를 곱한 후 12로 나누어 최종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예: (3억원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 * 6 / 12)

    유의사항:

    • 사업연도의 월수 계산 시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간주합니다.
    •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이 아닌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연분연승법 적용 시, 1년으로 환산된 과세표준이 누진세율 구간을 초과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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