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한 후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실제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연분연승법 적용 방법:
유의사항:
건설업으로 업태를 변경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총 소득액이 세후 597만원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노령연금 수급 중 연금액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