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한 후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실제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연분연승법 적용 방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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