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소득이 있는 업무'란 근로소득 금액과 사업소득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8개월째 근무 중인데, 업무가 남았음에도 퇴사 후 재입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보통 환급은 30일 후에 되나요?
노령연금 수급 중 연금액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