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레이 EV 전기차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차량을 사업용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구매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차량 구매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8인승 이하 승용차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소형 전기승용차(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또는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량에 해당하고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