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받은 에어드랍이 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10. 4.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받은 에어드랍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에어드랍으로 받은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는 에어드랍 받은 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소득금액은 시가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에어드랍 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기도 하지만, 개인에게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이 건별 5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 최저한으로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다른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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