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용실 운영자로서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업무용으로 사용된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운행일지에는 차량의 사용 목적, 출발 및 도착 시간, 주행 거리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 포함)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차, 트럭, 승합차 등 일부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좀 더 유연하게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경비 처리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