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용실 운영자가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4.

    1인 미용실 운영자로서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업무용으로 사용된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운행일지에는 차량의 사용 목적, 출발 및 도착 시간, 주행 거리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 포함)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차, 트럭, 승합차 등 일부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좀 더 유연하게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경비 처리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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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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