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통신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명의로 된 사업용 카드로 통신비를 결제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주의사항:
추계신고 시 이월결손금이 소멸되는지 알려줘.
일을 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산재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용으로 사용한 통신비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